제3인터넷전문은행으로 토스뱅크가 선정됐다. /시사위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제3인터넷전문은행으로 토스뱅크가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토스뱅크컨소시엄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등이 소액주주로 참여한 ‘소소스마트뱅크’ 컨소시엄은 이번 심사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재수 끝에 인가에 성공했다. 앞서 지난 5월 1차 심사에서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지배주주 적합성과 자본조달 안정성 조달 문제로 탈락한 바 있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간편송금서비스 어플리케이션 ‘토스’의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를 주축으로 구성된 곳이다. 당초 1차 심사에서 비바리퍼블리카가 60.8%로 최대지분을 갖고 벤처캐피털(VC)인 알토스벤처스, 굿워터캐피털 등이 주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됐다.

이번 심사에선 비바리퍼블리카는 외부 재무적 투자자를 대거 유치해 컨소시엄 내 지분율을 34%를 낮췄다. KEB하나은행과 한화투자증권,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SC제일은행, 웰컴저축은행, 한국전자인증, 알토스벤처스, 굿워터캐피탈, 리빗캐피탈 등이 주주로 참여한 상태다. 

금융위 측은 “토스뱅크 최대주주가 금융혁신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준비상태가 비교적 충실해 인터넷전문은행에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심사를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토스뱅크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조만간 본인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금융위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받으면 본인가 후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토스뱅크가 영업을 개시하면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에 이어 총 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토스뱅크는 토스의 1,600만 가입자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전략 주주의 고객군을 기반으로 사업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과연 업계 판도를 뒤흔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