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협력관계로 전환‧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도 추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지원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지원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마련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명칭 변경과 함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 수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정보위·감사원의 외부적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감찰실장 직위 외부개방,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영 등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고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사의 일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할 방침이다. 경제 범죄 범위에는 마약 수출입 범죄를, 대형참사 범죄에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를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조 정책위의장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해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 관계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부패 및 공직자 범죄 주체인 주요 공직자 신분과 일부 경제 범죄 금액 기준에 대해서는 법무부령에 둬서 수사 대상을 재차 제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 보호와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인권보호 방안들, 심야 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적법 절차 강화 방안 등을 담은 새로운 수사준칙을 마련하고 검경 모두에 적용됨을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청정은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도 도입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에서 생활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행사경비 등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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