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계도기간 후 11월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마스크 수요 증대 가능성… 마스크 제조사, 재고 털어낼 수 있을까

약해지는 듯 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기세가 서울, 경기권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사가 대부분 서울·경기에 위치한 정보통신(IT) 업계는 다시 재택근무에 나섰다. 사진은 마스크를 쓰고 출근하기 위해 서울의 지하철역에 들어서는 직장인들의 모습./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등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마스크를 쓰고 출근하기 위해 서울의 지하철역에 들어서는 직장인들의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및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마스크 소비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4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 행정명령을 거부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3일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마스크 착용 규정은 입과 코가 완전히 가려져야 한다. 마스크를 아래로 내린 채 턱에 걸치고 있는 이른바 ‘턱스크’도 단속 대상이다. 또한 정부가 인정하는 마스크 기준도 마련됐다. 정부가 인증하는 마스크로는 KF94·KF80·비말차단용 기준에 충족하는 마스크와 보건용·수술용으로 쓰이는 일회용 마스크 등이다. 부득이한 경우 천(면) 마스크도 사용이 가능하다.

마스크로 코와 입을 모두 가렸더라도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라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망사형 마스크의 경우 비말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밸브형 마스크는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중대본 측의 설명이다. 또 스카프와 같은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우선 다음달(11월) 12일까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우선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행정명령은 마스크 제조사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후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자 공적마스크 공급 방침을 세워 시행한 바 있다. 정부의 공적마스크 공급으로 마스크 시장 공급 물량은 안정화를 찾았다.

일각에서는 마스크 공급 안정화를 넘어 마스크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면서 재고를 쌓아두는 상황까지 벌어져 일부 마스크 제조 및 유통사는 근심이 가득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계한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는 지난 1월 137개에서 지난 9월 489개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코로나19 사태에 마스크 제조업체가 늘어난 것이다. 제조업체가 늘어난 만큼 마스크 생산량도 급증해 공급과잉 현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의 마스크 구매가 다시 증가해 재고를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직후 국민들의 마스크 소비가 늘어나자 제약사를 비롯해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마스크 공급이 급증해 최근 재고가 쌓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마스크 과잉 공급 해소 방안이 시급한 시기에 정부가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시행하고 나서 마스크 공급사 입장에서는 마스크 수요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단속 기준에 대해 지적도 이어졌다. 면 마스크는 되는데 겨울철 방한용품 중 하나인 면으로 된 넥워머 등 옷가지를 이용해 입과 코를 막는 것을 단속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는 것이다.

중대본 측은 면 마스크 착용이나 겨울철 방한용품 등을 이용한 기관지를 가리는 행위에 대해 세부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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