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신고건수 중 집값 담합 행위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건수 중 집값 담합 행위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부동산 불법행위 중 ‘집값 담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다수인 만큼 집값 담합과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행위는 총 1,374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집값 담합 행위가 828건으로 전체 접수 건수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위를 차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건수인 266건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담합 불법행위 630건 중 494건을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의 자체조사를 지시했고, 136건은 지자체의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통상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나 지역민들로 이뤄진 부녀회 등에서 자주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상 아파트부녀회나 지역 공인중개사 모임에서 특정 가격 이상으로 낮추지 말자는 행위가 집값 담합 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주체별로는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전체 접수건수의 33% 가량인 461건을 차지했다. 이어 개인 불법행위가 445건으로 2위였고, 아파트부녀회, 입주민협의회 등 단체 불법행위가 321건으로 3위로 나타났다. 인터넷상을 통한 불법행위도 147건이 접수됐다.

박상혁 의원은 “집갑 담합 행위는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특히 공인인 중개사가 불법행위를 주도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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