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목표를 연내에서 11월로 한달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민주당은 공수처법 후속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하는 등 관련 법 체계 정비에도 나섰다. 야당을 향한 출범 압박인 셈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한 달 안에 공수처장 후보 선임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이 2명의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손보는 등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데드라인’을 정했다. 후보추천위원이 선정돼도 공수처 출범이 지연된다면, 11월까지 법 개정을 통해 여당 주도로 공수처장을 세우고 연내 출범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백혜련 의원이 낸 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가동된 이후 30일 내에는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한 달간 야당의 공수처 출범 협조 의지를 본 뒤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1월 안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에 발맞춰 후속 입법도 준비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간사인 백혜련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은 전날 13건의 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즉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근거를 마련해놓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해당 법안들에는 불법정치자금 등 몰수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대한 특례법·통신비밀보호법·변호사법 등 대상기관에 공수처,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에 불법 재산 등과 관련한 형사 사건의 수사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 국가인권위가 수사 개시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 기관 등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내용도 있다.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국제 공조를 요청할 때 공수처장 또는 공수처 소속 검사가 검찰총장을 경유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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