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슈퍼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긴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롯데슈퍼 홈페이지 캡쳐
롯데슈퍼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긴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롯데슈퍼 홈페이지 캡쳐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롯데그룹이 운영하는 SSM인 롯데슈퍼가 납품업체에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과 CS유통(씨에스유통)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2억3,300만원과 16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는 롯데그룹의 계열회사로서 ‘롯데슈퍼’라는 동일한 상호의 슈퍼마켓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3년 4개월 간 총 311개 납품업자와 물품구매공급계약(329건)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212일까지 지연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해당 법 제6조 제1항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납품업자 등에게 법령에서 정한 주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 물품을 반품한 혐의도 산다. 같은 기간 롯데쇼핑은 총 13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8억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 또한 대규모유통업법(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기간 총 33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368건)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약 108억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어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사전에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1,224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260개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했다”면서 “35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약 102억원을 수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롯데쇼핑과 함께 롯데슈퍼 상호를 이용하고 있는 CS유통도 △계약서면 지연교부 △정당한 사유없는 상품 반품 △판촉비용부담 사전 서면 미약정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등의 혐의로 17억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적발을 통해 SSM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비용 등의 비용 전가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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