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찬성 표결 이후 어수선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으로 찬성했다. 고(故) 노회찬 의원의 정신을 이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 어수선한 분위기도 나오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공수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정의당은 그간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는 찬성했지만,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배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법 개정에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본회의를 앞두고 당내에서는 고심이 계속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찬성 표결로 가닥을 잡았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고(故) 노회찬 국회의원 정신을 매듭짓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우선적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이후에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한 개정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견은 곧 수면위로 드러났다. 정의당은 강은미 원내대표를 비롯해 심상정·배진교·이은주·류호정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당론에도 불구하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장 의원은 투표를 마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주의 없이 검찰개혁도 없다”며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반대를 위한 반대와는 다른 민주주의자들의 반대 의사를 국회의 역사에 남기기 위해 반대 표결을 해야 맞지만, 찬성 당론을 존중하기 위해 기권에 투표했다”며 “당론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지만, 양심에 비추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을 지키는 것 또한 정의당의 소중한 가치임을 믿는다”라고 밝혔다.

당 밖에서도 정의당의 ‘찬성 투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정의당 당원이었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찬성표를 던진 심상정 의원을 맹폭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상정 창피한 줄 알라. 노회찬이 찬성했을 것 같나”라며 “양심을 저버리는 것은 좋은데 제발 노회찬은 팔지 말아라. 진보를 말아먹은 쓰레기들”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기권표를 던진 장 의원과 조응천 민주당 의원을 향해 “그래도 양심을 지킨 두 명의 의원이 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지요”라며 “좀비들 틈에 살아남은 귀한 생존자들”이라고 치켜세웠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