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야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의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시절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세대주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박 후보자 측은 위장전입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19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박 후보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해당 아파트의 세대주로 등록됐다. 당시 박 후보자와 배우자는 대전 보궐선거 출마를 이유로 대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2006년 2월 해당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다. 이후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세대주로 이름을 올린 뒤 다시 아들로 바꿨다. 당시 박 후보자의 아들은 13세,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조 의원 측은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전으로 주소지를 옮겨놓은 것부터 위장전입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초등생 아들 혼자 서울에 거주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박 후보자 측은 “서울에서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어 2006년 2월 대전을 떠나 대치동 아파트 전세를 얻어 거주했지만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없어져 후보자만 6월에 대전에 내려갔다”고 말했다. 이어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배우자도 2007년 2월 대전에 전셋집을 얻어 전입했고 그 사이 장모를 세대주로 옮겨놨으나 장모도 같은 해 12월 다시 개인사정으로 대구에 갔다”며 “할 수 없이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주소지에 놔둔 것”이라고 했다.

당시 박 후보자의 아들은 대치동 초등학교 졸업 후 다시 대전 주소지로 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 측은 “(아들이) 중·고등학교는 모두 대전에서 나왔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5일 예정됐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박 후보자의 해당 위장전입 의혹과 5년 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폭행 의혹·법무법인 명경 관련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의혹·과거 고등학교 강연에서 성매매 발언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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