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등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들에 대한 무죄가 내려진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등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들에 대한 무죄가 내려진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김석균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 전현직 관계자 9명에게도 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의 경우,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 등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본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참사 당시 피고인들은 침몰이 임박해 선장을 통해 즉시 퇴선 조치를 해야 할 상황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이전으로 우리 사회를 돌려보내는 재판 결과에 대해 재판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박근혜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재판 결과다. 오늘 재판을 어떻게 보셨느냐”면서 “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대통령께서 나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기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도 “피고인을 대변하는 듯한 재판 결과는 우리 가족분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월호 변호사’로 불리우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6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아는 그 당시 해경 지휘부의 여러 가지 행동에 있어서 부족한 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는 유죄가 나올 것이다(고 생각했다). 다만 양형, 형을 얼마나 선고하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재판부 판결에 대해서 많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재판부가 판단한 것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중앙구조본부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행위만 해도 국가가 임무를 다했다고 판단이 든 판결이기 때문에 과거로 돌려놓는 판결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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