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영정상화 회생계획안 제출… 다음달 인수대금 전액 납입 전망
300p 분량 회생안에 737MAX 내용은 없어… 반납 검토 중
美·英·日·EU 등 737MAX 운항허가… 韓·中 등 일부 국가, 여전히 검토 중

이스타항공이 국내 항공사 최초로 도입한 보잉 737MAX8 기재. /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이 1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 사진은 이스타항공이 국내 항공사 최초로 도입한 보잉 737MAX8 기재로 현재 국내에서 운항금지 처분으로 인해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발을 붙이고 있다. / 이스타항공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이스타항공이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다. 우선 오늘(17일)까지로 예정된 경영정상화 방안을 담은 회생계획안 제출을 통해 법정관리를 벗어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후 연내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을 재취득하고 내년 초 국내선 상업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운항중단 조치 상태인 보잉 737MAX8 기재는 반납해 기단을 축소 운항할 계획으로 알려진다.

이스타항공은 17일, 서울회생법원에 경영 정상화 방안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

당초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 제출 일정은 지난 7월 20일이었지만,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이사(관리인)는 7월 14일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구체적인 채권액 산정을 위해 전산 시스템 복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비행 재개 시점도 연기됐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9월 17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늘일 수 있다.

이날 법원에 제출된 회생계획안은 300쪽 이상으로 알려지며, 주요 내용은 채권단으로부터 취합한 채권 신고액이 명시됐다. 채권은 공익 채권과 회생 채권으로 나뉘며, 공익 채권인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은 700억원을 넘고, 항공기 리스사·카드사 등에 지급해야 하는 회생 채권은 2,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최종 인수 및 채권을 모두 변제하기 위해서는 3,000억원 정도에 달하는 비용이 필요한 셈이다. 그러나 인수자인 ㈜성정은 현재 이스타항공 측에 인수 대금 1,087억원 중 110억원만 납부한 상태다.

이스타항공 인수자인 ㈜성정은 법원 측에 회생계획안 제출 후 나머지 인수 대금을 이르면 다음달 중 조기 납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일반적으로 인수 대금은 납입은 법원에서 지정하는 회생계획안 동의를 묻는 관계인 집회일 기준 5영업일 이전에 납부하면 되지만, 자금력과 관련한 우려를 조기에 불식하기 위해 조기 납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관계인 집회는 10월∼11월 중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 대금은 100% 변제가 이뤄져야 하는 공익 채권 변제에 700억원 이상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 이후 회생 채권 변제에는 300억원 내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인수대금을 모두 납입하더라도 회생계획안을 확정받기 위해서는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2,000억원이 넘는 회생채권의 변제율이 10%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저조해 동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잇따른다.

다만 채권자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된다 해도 법원이 회생 계획안을 강제 인가하는 방법도 있어 정상화 과정에 제동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은 LCC업계 다섯 번째로 내년에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이 도입해 한때 운항을 했던 보잉 737MAX8 기재는 기존 737-800 기재보다 연료효율이 좋으면서 더 먼거리 비행이 가능해 차세대 항공기로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이스타항공은 한국 정부의 737MAX 기재 운항금지 조치가 여태 해제되지 않는 상황 속에 항공사 정상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737MAX8 기재 반납을 검토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은 이날 제출하는 회생계획안을 토대로 채권 변제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항공기 기재를 재정비해 운항 재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보잉 737-800 기재 2대와 최신 기종인 보잉 737MAX8 2대를 임차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 비행이 불가능한 보잉 737MAX8 기재 2대는 반납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이스타항공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회생계획안에 항공기 운용과 관련한 내용을 담지는 않았으나, 보잉 737-800 기재보다 높은 임차료를 지불해야하는 보잉 737MAX8을 반납해 임차료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잉 737MAX8 기재 2대를 반납 후 기존에 운용하던 737-800와 동일한 기재 1대를 추가로 도입해 기단을 737-800 3대로 구축할 것으로 알려진다. 이 경우 국제선 운항은 불가하다. 국제선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항공기를 최소 5대 보유해야 한다. 737MAX8 2대를 반납하게 되면 당장 항공기 보유 대수는 2대로 줄어들게 되며, 1대를 추가로 도입하더라도 보유 항공기가 3대에 불과해 국제선 운항 기준에 미달한다. 이스타항공 측은 우선 737-800 기재 2~3대를 활용해 우선 국내선 위주의 운항을 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이 737MAX8 기재를 반납하는 배경에는 현재 한국 정부의 운항금지 조치가 언제 해제될지 알 수 없는 점도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737MAX8 기재는 기존 737-800 기재 대비 연료효율이 14% 향상된 성능을 보이며, 항속거리(최장 비행가능 거리)도 3,550해리(6,570㎞)로 약 1,000㎞ 더 길다. 737MAX8을 활용하면 향후 중거리 노선 취항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스타항공이 737MAX8을 반납하는 이유는 당장 회생절차를 모두 처리하고 비행 허가를 받더라도 737MAX8 기재로는 운항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는 737MAX8의 운항을 허가했다. 가장 먼저 지난해 12월 미국과 브라질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영국과 유럽연합(EU), 호주 등 아메리카 및 유럽·오세아니아 등지에서 운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어 아시아권에서도 싱가포르와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등 국가에서 737MAX8 기종의 운항을 승인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737MAX8에 대해 운항금지 조치를 풀지 않았다. 현재 중국에서도 737MAX8의 운항 재개를 위한 재인증 시험 비행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내에서도 국토부가 해당 기재의 재운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만 다소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 정부에서 737MAX8의 운항을 재승인하게 되면 이스타항공 측 입장에서는 반납 항공기 기종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737-800 기재를 운용할 경우에는 국제 운항 노선을 최대로 확대하더라도 베트남·태국·필리핀 등 수준에 그치지만, 737MAX8을 활용하면 쿠알라룸프, 싱가포르 등 주요 중장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해 향후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737MAX8 기재가 연료효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장기간 운항 시 737-800 대비 총 지출액이 적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스타항공이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다시 비행을 하게 되더라도 타 항공사와 비교해 내세울 강점이 필요한데, 737MAX8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한국 정부와 국토부의 운항금지 조치 해제가 이뤄진 것을 가정했을 때 가능해 정부의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이스타항공 외 737MAX8 기재 도입을 계획했던 국내 항공사로는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등이 존재한다. 대한항공에서 주문한 737MAX8 기재 중 1대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빅터빌 남부 캘리포니아 로지스틱스 공항에 주기된 상황이며, 4대는 워싱턴 주 모지스레이크 그랜트 카운티 국제공항에서 비행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모지스레이크 그랜트 카운티 공항은 737MAX 기종이 시애틀 보잉 필드로 이동하기 전 거치는 경유지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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