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월 25일 서울 동작구 복합문화공간 숨에서 열린 '군대 내 성폭력 OUT, 인권 IN' 여성군인들과 간담회에서 성폭력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월 25일 서울 동작구 복합문화공간 숨에서 열린 '군대 내 성폭력 OUT, 인권 IN' 여성군인들과 간담회에서 성폭력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조카의 이른바 ‘서울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이 후보의 최근 발언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 후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변호사 시절 조카의 살인 사건 변호인이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6년 발생한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의 유족 A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이 후보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배해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장에서 이 후보가 조카의 계획적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후보가 직접 사과를 하거나 치료비 등 배상을 한 적이 없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 후보의 조카 김씨는 지난 2006년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집을 찾아가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총 37차례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해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 후보는 지난달 26일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다”며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유가족에게 거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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