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C가 의류에 사용되는 원단 제조를 외부사업자에 위탁하면서 대금 관련 계약내용을 누락하고,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사위크=엄이랑 기자  BYC가 의류에 사용되는 원단 제조를 외부사업자에 위탁하면서 대금 관련 계약내용을 누락하고,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비와이씨(이하 BYC)’가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고, 약 3억2,000만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YC는 2017년 3월경부터 1년 6개월여 간 국내 업체에게 원단 제조를 맡기고, 베트남 소재 봉제업체가 원단을 받아 완제품을 만드는 방식으로 의류를 생산했다. 해당 기간 동안 국내 업체는 151건의 원단 제조를 맡기로 계약했다. 그런데 해당 계약내용을 담은 서면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함께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 발급됐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를 위반한 사항이다.

대금 미지급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BYC가 원단 대금을 포함한 전 대금을 베트남 업체에게 지급하면, 베트남 업체가 국내 업체에 지급하는 ‘간접 납품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BYC가 베트남 업체에 지급한 원단 대금이 국내 업체에 전달되지 않거나 지연전달된 것이다. 지급되지 않은 대금은 3억2,864만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라 대금 지급 의무는 원청인 BYC에 있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불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들어 BYC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완제품을 수령한 BYC가 60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지급했지만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점 또한 지적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 제 1항 및 8항’을 위반한 행위다.

공정위는 BYC에 대해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억2,864만원과 지연이자 2,742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품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제조를 위탁한 당사자를 원사업자로 인정하고 하도급법 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비정형적인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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