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트러스톤자산운용에서 신청한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허가했다. /BYC
법원이 트러스톤자산운용에서 신청한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허가했다. /BYC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중견 속옷기업 BYC를 향한 2대주주의 주주 행동주의가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불법 내부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BYC는 지난 19일 공시를 통해 트러스톤자산운용(이하 트러스톤) 측에서 제기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허가했다고 밝혔다.

트러스톤은 BYC 지분 8.13%를 보유 중인 2대주주이며, 지난해 12월 지분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한 이후 주주행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트러스톤은 특히 BYC가 본사 등의 관리용역을 맡고 있는 제원기업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맺었는지 의혹을 제기한다. 제원기업은 고(故) 한영대 BYC 창업주의 손녀인 한지원 씨가 지분 100%를 보유 중인 곳이다.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트러스톤은 지난 4월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을 행사하고 나섰다. 하지만 BYC는 이를 거부했고, 트러스톤은 결국 지난 5월 법원에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를 신청했다. 그 결과 법원의 허가가 내려진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러스톤은 조만간 BYC 본사를 방문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하고 의혹과 관련된 내용들을 면밀히 따져볼 방침이다.
 

근거자료 및 출처 

- BYC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보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22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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