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구글, 넷플릭스,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5개 CP사업자를 2022년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래픽=박설민 기자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정부가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넷플릭스법’의 올해 적용 대상을 발표했다. 구글과 넷플릭스, 네이버 등 국내외 주요 CP사업자들을 부가통신서비스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일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구글, 넷플릭스 등 5개 CP사업자를 2022년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무 대상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8에 따라 선정됐다. 대상사업자 지정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2021년 10월~12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법 제22조의7)에 따라 의무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곳은 △구글 LLC △메타 플랫폼 Inc.(페이스북)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 △네이버 △카카오 총 5개사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인 구글 LLC와 메타 플랫폼 Inc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법 제22조의8)에 따라 각각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와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가 의무 대상사업자 대리인으로 지정됐다. 넷플릭스의 경우 국내 영업소인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에 지정결과를 지난달 27일 통보했으며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 중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도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에 마련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통신정책관은 “2020년 12월부터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가 시행된 이후 국내외 의무 대상 사업자들이 장애 예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 서버 증설, 한국어 안내 강화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전적 안정성 확보 조치를 통해 장애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도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정책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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