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서 ‘영업비밀 침해 없었다’ 결론
대웅제약 “메디톡스 자료 조작·도용·무고 등 불법행위에 모든 법적 조치할 것”
메디톡스 “검찰의 졸속 수사, 항고 및 민사소송서 진실 밝힐 것”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갈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최근  ‘대웅제약 무혐의’ 결과로 마무리됐다. / 대웅제약, 메디톡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의 보툴리눔 톡신을 둘러싼 긴 분쟁이 마침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4일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검찰 측은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측은 상반된 입장을 내비쳤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의 자료 조작 및 도용, 무고 등 불법행위를 확인했다”면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격했으며, 메디톡스는 “검찰 수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면서 항고를 예고했다. 양사 모두 소송 2차전을 예고한 셈이다.

대웅제약 측은 이번 처분에 대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는 분명한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애초에 영업비밀 침해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나보타(미국 수출 제품명: 주보)는 대웅제약이 자체 균주와 기술로 개발했음이 명백하다”며 “검찰이 4년여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처분은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오류를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ITC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으로, 대웅제약에게 ITC 소송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된 싸움이었다.

​대웅제약이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사진) ‘나보타’가 미국 시장에 전격 진출한다.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서는 최초다. / 대웅제약
​대웅제약이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올해 유럽과 중국 진출을 앞두고 있다. / 대웅제약

대웅제약은 미국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엘러간 보톡스의 높은 장벽을 뚫고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했으나, ITC의 수입금지 결정에 타격을 입었다. 이를 두고 대웅제약 측은 “ITC 판단은 근거 없는 추론에 기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웅제약이 이러한 지적을 하는 배경에는 ITC 소송 당시 엘러간과 메디톡스 간의 관계 및 ITC 결론 직후 엘러간 측의 태도, 그리고 ITC 측의 결정 번복 등이 있다.

메디톡스는 엘러간에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품 기술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미국 내 허가받은 제품 없이 엘러간과 파트너십을 맺어왔다. 그러나 엘러간을 인수합병한 애브비 측은 보톡스의 경쟁 제품으로 떠오르는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 판매를 저지하는 등 ITC 판결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지난해 9월 8일 돌연 계약의 중도해지를 밝혔다. 이로 인해 메디톡스는 미국 시장에서 제품 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파트너사를 잃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메디톡스가 엘러간에 기술 수출한 제품의 미국 현지 임상은 기술 수출 5년 후 시점인 2018년 임상 3상 시험을 승인받았고, 지난해 3월 임상 3상을 끝냈다. 그럼에도 메디톡스와의 계약을 파기한 점에 대해 일각에서는 ‘엘러간에게 있어 메디톡스의 효용 가치가 사라진 것에 따른 결과’라는 추측이 이어진다. 또한 ITC 측은 이후 대웅제약의 나보타 제품 소송과 관련해 스스로의 결정을 무효화하기도 했다.

대웅제약 측은 미 ITC 결과와 다르게 판결이 내려진 국내 수사 결과를 두고 “그동안 메디톡스의 주장은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다”며 “이제는 경쟁사에 대한 음해와 불법행위를 일삼던 메디톡스에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웅제약은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 측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수많은 위조, 허위 서류를 제출했음을 분명하게 확인한 만큼,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관계당국에 즉시 고발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균주의 권원의 유일한 증거로 제출한 것은 소송 중인 2017년에 작성된 양 모씨의 진술서뿐이며, 이 진술서 작성 전후로 100억원 상당이 시기를 쪼개어 지급되었음을 확인했고 메디톡스의 균주 분석 과정에서 균주의 제조 관련 서류, 특성 보고서, 균주 관리대장 등이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도 인지하게 됐다는 게 대웅제약 측의 입장이다.

메디톡스 오송3공장. / 메디톡스
메디톡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불신을 드러냈으며, 항고를 예고했다. 사진은 메디톡스 오송3공장. / 메디톡스

반면 메디톡스 측은 “검찰의 결론은 졸속 수사이자 명백한 과오”라며 검찰 수사에 대해 불신을 내비쳤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2년여 간 조사한 방대한 자료에는 대웅이 국내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명확한 증거들이 존재한다”며 “검찰과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제출되지 못했지만, 다행히 국내 민사에는 제출됐다”고 말했다.

또한 “ITC를 포함한 미국의 법률과 한국의 법률 시스템의 차이를 이용해 범죄 사실을 교묘히 은폐하고 있는 대웅의 행위가 너무 개탄스럽다”며 “메디톡스는 진행 중인 국내 민사와 검찰 항고 절차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지난 12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자체 제조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임상 데이터를 제출하고 생물의약품허가신청(BLA)을 했다. 2022년도 내 중국 허가 취득 및 3년 내 중국시장 1위를 목표로 약 2조원 규모의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나보타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획득한 보툴리눔 톡신 제품으로, 미국·유럽·캐나다 등 전 세계 56개국에서 허가를 획득하고 80여개국에서 수출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을 공격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다. 특히 연내 유럽 시장 출시와 중국 허가 취득을 목표로 기존에 점유율 확대 중인 북미 시장과 함께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3대 시장 진출 그랜드슬램 달성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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