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에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에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경제 6단체장과 오찬 회동에서 경제단체장과 기업인과의 핫라인을 앞으로 구축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 윤 당선인은 “기업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 규제완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의 기업 정책에 대해 재계에서는 기대의 목소리를, 노동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석열-경제 6단체장, 2시간 반 도시락 회동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연합) 단체장들과 만나 2시간 반 동안 도시락 회동을 했다. 친기업 행보에 시동을 건 셈이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는 점을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밝혀왔다. 이에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에도 규제완화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냈고, 이는 주요 공약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새 정부 출범 시 80여개의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 시 생기는 규제를 유예 혹은 폐지하겠다고 했다. 규제 적용도 국민 안전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포지티브(허용하는 것 외 모두 불허) 방식의 규제를 네거티브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은 (비공개 오찬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은 경제적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이루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차근차근 비상식적인 부분들을 정상화해 나가겠다”며 “저와 언제든 직접 통화하실 수 있게 하겠다. 기탄없이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밝혔다. 경제단체장과의 핫라인 구축을 약속한 셈이다. 

또 윤 당선인은 모두발언에서는 “기업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경제 성장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다.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 성장”이라며 “기업은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며 성장하고, 정부는 (기업 성장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 

◇ 재계, 중대재해법 수정 강조

윤 당선인의 기조는 ‘규제개혁’으로도 볼 수 있으나, ‘친기업’으로도 읽힐 수 있다. 실제로 경제6단체장들은 윤 당선인의 기업정책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이들은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최저임금제 개선, 상속세·법인세 완화,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투자방안 등 건의사항을 인수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발언에서도 이들의 요구는 극명히 드러났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중대재해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대신 재해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했고,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안전도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법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시장 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경쟁도 해야 한다”며 ‘민관 협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주도의 산업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대기업은 해당 사항이 미미하고 (대기업의) 하청을 맡는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이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반면 노동계는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윤 당선인의 노동공약을 “노동시간을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더욱 폭넓게 보장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손질하겠다고 한다”고 요약하며, 이에 대해 “노동자에게 언제든 해고될 위험 속에서 죽도록 장시간 일하게 하고 죽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노동계에서는 윤 당선인의 노동시간 유연화에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신규 스타트업을 포함하자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특정 사유에 한해 1주에 52시간 넘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이 특별연장근로다.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는 정부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되므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럴 경우 사용자 편의로 노동시간을 강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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