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선거 패널티 규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같은 결정에 경쟁자인 김재원 최고위원이 참여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6‧1 지방선거 공천 페널티 적용 규정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 같은 결정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정조준했다.

홍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그냥 조용히 내가 자란 지방으로 낙향하겠다는데도 발목을 잡나”라며 “전략공천도 아니고 공정경선을 하겠다는데도 이렇게 훼방을 놓나. 그만들 하시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 공천 페널티 규정을 의결했다. 최근 5년간 무소속 출마 이력이 있으면 15% 감점을, 현역 의원이 출마를 할 경우 10%를 감점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정은 최고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결정됐다.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면서 당장 홍 의원의 경우 25%의 감점을 받게 된다. 지난 총선에서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 이력이 있는 데다 현역 의원 패널티 적용까지 받기 때문이다.

홍 의원의 화살은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김 최고위원을 겨냥했다. 이해당사자가 이번 결정에 참여한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해당사자가 주도해서 표결에 참여한 것은 법률상 당연무효 사유”라며 “공명정대해야 할 당권이 개인의 사욕으로 분탕질 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대선경선도 흔쾌히 승복했지만, 이것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파렴치한 행동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홍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서 “민주적 원칙과 공정에 반하는 지방선거 공천규정을 다시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출마예정자가 상대방에게 페널티를 정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며 무소속 출마경력을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까지 확대하는 건 이중처벌이고, 현역의원 출마자 페널티 조항도 당의 우세가 확실한 지역에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홍 의원은 “공천 때 1위와 2위의 격차가 10% 정도 벌어지면 단독추천을 하는데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현직 단체장 교체지수가 두 배 이상 나오면 이는 반드시 교체하고 컷오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의 경우 무소속과 현역의원 페널티 규정이 모두 해당돼 25%의 페널티를 받게 된다”며 “손발과 입을 다 묶어 놓고 어떻게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나”라고 원점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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