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 청와대 채용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에 근무한 사실 자체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 가운데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영부인 의상비 특활비 의혹 문제에 더해 왜 영부인 의상 담당자를 별도로 채용해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특혜 채용 역시 문 대통령 임기 내내 반복됐던 특권과 반칙으로 비춰질 따름”이라며 “왜 민주당 주변에는 이런 특권과 반칙이 반복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같은 채용이 국가공무원법 26조에 위반된다는 점을 부각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1급 국가보안시설로 기밀분서를 비롯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보가 집중되는 곳”이라며 “출입자체도 엄중히 통제되는 데 김 여사의 사적 친분이 있던 단골 디자이너 딸은 프랑스 국적자임에도 6급 상당으로 채용돼 근무했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청와대는 국가안보, 국가기밀과 관련되지 않은 곳이 없다”며 “특히 청와대는 김 여사의 옷값 특활비 전용 의혹과 관련해 공개를 요구한 법원 판결에 불복하면서 김 여사의 옷값도 국가 기밀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더더욱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에게 국가기밀을 다루도록 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들은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외국인 채용 자체가 문제인데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국민 기만”이라며 “청와대가 여러 기관에 확인했다고 하는 해명은 역설적으로 청와대 스스로도 이 인사가 문제가 될 것임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느 기관이 청와대에 외국인을 채용하는 게 문제없다고 십상시처럼 청와대 입맛에 맞는 결론을 보고한 것인지 떳떳하다면 의뢰기관과 답변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분이 맡고 있는 업무는 의전 행사 그리고 관저 정리 업무”라며 “처음부터 법률상 취업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검토하고 확인을 받은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을 갖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추천을 받아 절차를 거쳐 채용했다”며 “특혜채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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