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한 것을 두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저지의 뜻을 밝혔다.

김 총장은 13일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을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검수완박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며 “다행히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변호사단체와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많은 시민께서 졸속 추진되는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주고 있다”고 했다.

김 총장은 “저를 비롯한 구성원들은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저를 임명해주고 법안 공포 및 재의결 요구권을 가진 대통령,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까지 단계에 따른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입법이 시작될 것이니 시작되는 국회부터 가서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다”고 답했다. ‘오늘 국회 방문 계획이 있느냐’ ‘대통령에게 법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그 부분도 지켜봐달라”고만 했다. 사의 표명 시점에 관해서는 “지검장회의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정책의총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달 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대검은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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