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법률대리인단이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아 달라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당내 혼란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3차 가처분’ 신청을 걸었다.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나서는 만큼, 이를 의결할 전국위원회를 가처분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 전 대표가 이번 건 외에도 추가 가처분 신청을 걸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당내 진통은 상당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3차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오는 1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3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 한 ′1차 가처분 사건′ 이의 신청과, 이 전 대표 측이 비대위원 직무정지 신청을 한 ′2차 가처분 신청′과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처리할 전국위원회를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전날(1일)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서울남부지법에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 개정안은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의 성격의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조항”이라며 “전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 없이 소수의 대의기관인 전국위원회의 의결만으로 당헌개정을 확정시키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개정안을 논의할 전국위원회는 당원들의 총의를 모의지 않는 매우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가 추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꼭 승소해야 겠다) 보다는 당에 대한 거의 최종적 경고의 의미가 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거의 모든 스텝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할 것 같다”며 “결국 중요한 건 새롭게 설립되는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직무 정지 가처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이 한 6, 7개 나올 거 같다”고 전망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 입장문, 2022년 9월 1일 
-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인터뷰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022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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