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29일(현지시간) 마드리드 한 호텔에서 열린 스페인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격려사를 듣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29일(현지시간) 마드리드 한 호텔에서 열린 스페인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격려사를 듣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보석류 장신구를 두고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 여사의 장신구 출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을 향해 “어떻게든 김혜경 여사를 구출해보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위원은 “민주당의 많은 분은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포인트를 잘 안다. 이것(장신구 출처 의혹 제기)도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려서 김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의 ‘지인에게 빌렸다’는 해명에 대해 “빵점짜리 해명”이라며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인데 그동안 실수로 누락했고,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거기서 그쳤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짜 수산업자 사건을 들며 “외제 차를 며칠 빌려 탔다가 곤욕을 치르고, 특히 박영수 특별검사의 경우 특검에서 물러나고 검찰 송치돼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안다”며 “보석류도 목걸이와 브로치를 합치면 거의 1억에 가까운 액수로 외제차 한 대 값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전날 KBS ‘여의도 사사건건’에 출연해 “(김 여사는) 돈이 많고 미술 기획을 한 멋있는 분 아니냐. 그 정도의 보석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저는 김건희 여사가 (보석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스페인 현지에서 빌렸다. 또 뭐라고 하니까 한국에 있는 지인한테 빌리고 하나는 샀다? 김건희 여사가 지금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던 거다. 그런데 재산신고를 빠뜨린 것은 내 잘못이다, 사과한다’ (말하고) 신고해버리면 되는 거다. 이거 놔두면 계속 말썽이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6월 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1호기에서 착용한 브로치, 스페인 동포 간담회에서 착용한 목걸이, 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착용한 팔찌는 모두 외국 유명 보석업체의 제품으로 추정되는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 여사의 재산신고 내역 중 이들 장신구가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재산신고 대상자들은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김 여사가 착용한 해당 장신구의 시장가격은 목걸이가 6,000만원, 팔찌가 1,500만원, 브로치가 2,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은 해당 장신구들이 협찬인지, 모조품인지, 재산신고가 누락된 것인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공세를 가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이들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1점은 소상공인에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크지 않아 재산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인에게 무상으로 빌린 것인지, 어떤 지인인지, 계약서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질타가 나왔다. 

그러자 지난달 3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의 장신구가 재산신고 내역에 빠진 것은 “지인에 빌렸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여시기에 대해서는 “시점이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때 착용했던 장신구를 지인에 빌리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는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김 여사의) 공식 활동을 위해 공적조직들이 도움을 주는 게 맞지만 장신구같은 것은 여사가 다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출국 당시 해당 귀중품을 신고했냐는 질문에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관세청의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3조(휴대물품 반출신고)에 따르면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와 승무원이 출국시 휴대해 반출했다가 입국 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을 휴대하고 출국하는 여행자는 휴대물품의 반출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거자료 및 출처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인터뷰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년 9월 1일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2년 9월 1일 
-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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