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수사와 관련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당 윤리위원회 징계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사법적인 차원보단 정치적 차원의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불송치라고 하는 게 혐의가 없다는 뜻과는 다른 결 아닌가”라며 “유무죄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기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상납 및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성 상납 의혹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수사 결과에 대해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유죄추청 원칙을 함부로 적용해 삼인성호로 생사람을 잡은 무자비한 사람들의 책임은 반드시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러한 ‘법적’ 판단과는 달리 윤리위는 ‘정치적’인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적어도 윤리위는 법적인 차원의 문제보다는 더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윤리위에서 면죄부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부연했다.

성 상납 의혹이 아닌 ‘증거 인멸’ 의혹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무고 혐의 고발 등에 대한 수사를 남겨 둔 만큼 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일단은 이 전 대표의 성 상납을 돕기 위한 증거인멸 교사로 인해 생긴 일”이라며 “증거인멸 교사에 관한 것들은 이미 대부분 밝혀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당 대표의 성과 관련된 비위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일단 당 대표에 물러나 있다가 경찰이나 재판을 통해 무고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이후에 복귀를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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