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세를 포함한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84만9,700명에 달하며 체납액도 11조4,536억 원으로 집게되는 것으로 국세청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를 포함한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국민이 84만9,700명에 달하며, 체납액도 11조4,536억원으로 집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10억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가 7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국세 규모만 2조1,200억원에 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 84만9,700명이 지난해 국세를 체납했으며, 총 체납액은 11조4,536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체 체납자의 0.09%인 740명이 평균 29억원의 고액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억 이상의 고액 체납액 현황은 △2017년 456명이 1조8,109억원(456명) △2018년 1조7,550억원(495명) △2019년 1조5,554억원(528명) △2020년 1조5,054억원(558명)으로, 인원은 조금씩 늘었지만 금액은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21년 체납인원이 740명으로 급증하면서 체납액도 2조1,200억원으로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세수 규모가 커져 자연적으로 체납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1년 초과 10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시작했으며, 2010년에는 7억, 2012년에는 5억, 2017년부터는 2억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시행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최근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명단 공개 제외 대상 조건을 2020년 체납금액의 30% 이상 납부자에서 2021년 체납금액의 50% 이상 납부자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181명이었던 명단 공개 제외 대상자가 2021년에는 20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한편, 양경숙 의원은 국세청이 지난 2017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서(캠코)에 징수 업무를 위탁하고 있지만, 해마다 징수율이 1% 미만에 그치고 있다며 효율성 제고를 요구했다.

캠코로부터 제출 받은 ‘체납액 징수위탁 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52만7,081건에 6조3,267억원을 캠코에 징수위탁 했지만, 징수 건수는 3만1,384건으로 6%에 불과하고 징수 금액은 435억원으로 0.69%의 극히 저조한 위탁징수 실적을 나타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캠코의 징수율은 0.7%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 의원은 “국세청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하위 등급의 체납건인 악성·장기 체납자들 관리 업무를 캠코에 떠넘기고 팔짱만 끼고 방관하고 있다”며 “세수는 나라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재정정책의 시발점이기에 국세 행정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은 보다 철저하게 조세 징수로 공정한 납세문화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징수팀 관계자는 해당 비판에 대해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하위 등급 체납건이 신용등급으로 치면 ‘나쁨’에 해당하는, 낼 게 없어서 회수가능성이 적은 체납자다”며 “징수법상 위탁 조건이 거의 받을 수 없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무서에서 압류할 수 있다면 다하는데, 세무서에서 재산으로 조회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위탁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바로 받을 확률이 낮다”며 “징수율이 거의 일정하게 0.67% 선을 유지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본다”고 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 ‘국세 체납액 현황’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 
- 국세청 관계자 유선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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