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대표의 무고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 관련 무고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앞서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사실을 인정한 것인데 이 전 대표는 “삼인성호(三人成虎)식 결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 사건을 형사 1부(부장검사 박혁수)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이 전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성 상납 의혹을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시작됐다.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확인된 사실임을 강조하며 무고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성 상납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완료’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전날(13일)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는 인정된다며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사실상 성 상납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즉각 이 전 대표는 반발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며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고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증거인멸교사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저는 2013년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며 “그러한 이유로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 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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