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서울 종부세 과세대상 3.2배 증가
류성걸 의원 “종부세, 당초 취지와 달리 일반 국민들에게도 부담”

올해 강남4구의 종부세 납부 비중이 올해 처음 50% 아래로 떨어졌다. /뉴시스
올해 강남4구의 종부세 납부 비중이 올해 처음 50% 아래로 떨어졌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최근 6년간 서울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 중 절반 이상 비중을 차지했던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비중이 올해 처음 50%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노원구 등을 포함한 비강남권 자치구는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고지세액이 늘면서 서울 전체 과세대상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또한 올해 서울 지역의 총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 및 고지세액은 6년 전에 비해 각각 3.2배, 7.7배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2017년 18만4,500명 보다 약 3.2배 급증한 58만4,02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 지역 전체 주택 소유자 중 22.4%에 해당하는 규모다. 즉 지난 2017년 7.6% 수준이었던 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 비중이 5년 새 14.8%p 증가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올해 강남 4구의 종부세 과세대상자 비중(48.8%)이 50%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류성걸 의원은 종부세 과세대상이 최근 6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과세지역이 서울 전반으로 확산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즉 그동안에는 고가주택이 많았던 강남4구에서 비교적 집중 과세가 이뤄졌지만, 지난 6년간 다른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과세대상에 포함됐고 이로 인해 강남4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든 반면 다른 자치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부세 과세대상이 1만명 이상인 자치구는 2017년 3곳에서 2022년 16곳으로 5배 가량 늘어났다. 

아울러 종부세 과세대상 1만명 미만인 자치구도 지난 2021년과 비교해 과세대상이 26.7%나 증가했다. 올해 2017년에 비해 과세인원이 급증한 상위 5개 자치구는 강동구(5.2배↑), 노원구(5.0배↑), 금천구(4.7배↑), 도봉구(4.5배↑), 성동구(4.4배↑) 순으로 나타났다.

강동구의 경우 2017년 종부세 과세인원은 4,706명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2만4,329명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노원구는 2,831명에서 1만4,183명으로, 금천구 860명에서 4,024명, 도봉구 1,458명에서 6,512명, 성동구 5,157명에서 2만2,942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고지세액 부문을 살펴보면 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총 1만8,144억원으로, 2017년 2,366억원 대비 약 7.7배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 4구(6.6배↑)보다는 강남 4구 외의 지역(9.4배↑)에서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보다 종부세 고지세액이 크게 증가한 상위 5개 구는 금천구(27.2배↑), 구로구(17.9배↑), 노원구(16.9배↑), 중랑구(16.6배↑), 강북구(15.4배↑) 등이다.

이 기간 동안 금천구는 5억원에서 136억원까지 종부세 고지세액이 폭증했다. 구로구는 14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노원구 16억원에서 270억원, 중랑구 10억원에서 160억원, 강북구 7억원에서 108억원으로 각각 종부세 고지세액이 급증했다. 

이에 대해 류성걸 의원은 “종부세가 고액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 제고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평범한 일반 국민들에게도 과도하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면서 “종부세가 부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중산층 및 서울·수도권 세금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재의 하루 빨리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동안 정부·여당은 종부세 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자를 상대로 올해 한시적으로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이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춘 상황에서 기본공제금액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은 특정 대상만을 위한 부자감세라며 이를 반대했다.

결국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은 무산됐고 정부·여당은 내년에 다시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관련 브리핑을 통해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주택 보유자의 8%인 130만명을 넘기면서 종부세가 도입 때와 전혀 취지가 다른 일반 국민세가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에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야당이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협조할 지는 미지수다. 기재위 소속 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정부·여당은 민생 관련 법안은 소홀히 하면서 종부세 완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미 앞선 논의 과정에서도 너무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100% 수준으로 올릴 경우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논의하겠다고 수 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정부·여당이 이미 ‘부자감세’라고 지적받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야당은 향후 정부·여당의 ‘부자감세’ 추진을 꼼꼼히 검토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바로 잡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서울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 급증
2022.11.23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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