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 과도한 종부세 부담 발생”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LH 등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LH 등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등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이 취약계층 주거 지원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이유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3주택 이상 보유한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이 있는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정상화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성 있는 법인이 임대를 위해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해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 대상은 △LH·SH(서울주택도시공사)·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주거취약계층 지원 목적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 됐을 때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혜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는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1주택+1입주권·분양권’ 보유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등도 추진한다.

현재 1세대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1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하면 입주권·분양권이 신규주택으로 완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해주고 있다.

또한 1세대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대체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처분 시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최근 집값 하락으로 주택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들이 종전주택을 처분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일시적 1주택+1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도 대체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2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내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종부세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오는 2월 중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종부세 시행령 등은 4월 중 개정할 방침이다.

다만 종부세 등 법률 개정사항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야당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지난해 장기간 논의됐다가 야당 반대로 무산됐던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사례처럼 될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종부세 완화 혜택이 주거취약계층이 아닌 LH 등 공기업에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정부안을 꼼꼼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만약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이 드러난다면 정부에 수정을 요구하거나 반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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