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서비스의 발목을 잡아왔던 차고지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카셰어링 서비스의 발목을 잡아왔던 차고지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가파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라는 한계를 지녀왔던 국내 카셰어링 서비스가 진정한 의미의 공유경제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카셰어링 서비스에 적용돼온 차고지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매년 정부 차원의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개선 방안 29건을 확정해 보고했다. 당초 44건의 개선 방안을 선정한 뒤 해당 부처와 협의를 통해 29건을 확정한 것이다.

여기엔 그동안 카셰어링 서비스의 발목을 잡아왔던 규제도 포함됐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최근 10여년 새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오며 주요 이동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고, 미래의 자동차 소유 및 이용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등 향후 전망도 밝다. 하지만 기존의 규제에 적용받다보니 치명적인 한계가 존재했다. 바로 차고지 규제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필요한 시간만큼 차량을 대여해 이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면 절차 없이 대여 및 반납 절차가 이뤄진다는 점이 기존 렌터카 서비스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미비로 인해 렌터카 관련 규정을 적용받았다. 차고지라는 치명적 한계를 지니게 된 이유다.

이로 인해 국내 카셰어링 서비스는 반드시 대여한 곳으로 차량을 반납해야 했다. 진정한 의미의 공유경제를 구현하지 못한 채 ‘반쪽짜리’ 서비스라는 한계를 지녀온 것이다. 공유자전거의 경우 이용자1이 A에서 자전거를 대여해 B에서 반납하고, 다시 이 자전거를 이용자2가 B에서 대여해 C에서 반납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카셰어링은 그렇지 않았다.

물론 카셰어링 업체 차원에서 원하는 곳에 반납할 수 있는 편도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적잖은 추가비용이 붙은 부가서비스였다. 업체에서 추가비용을 받고 대신 차량을 이동시켜 준 것에 불과했다.

즉, 카셰어링 차량은 이용자가 대여한 곳에 반납하든 다른 곳에 반납한 차량을 업체가 대여한 곳으로 옮겨놓든 반드시 정해진 차고지로 돌아와야 다음 이용자에게 대여해 줄 수 있었다.

이에 공정위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대여한 곳과 다른 곳에 반납한 차량을 곧장 원상배치 않고 반납한 곳에서 다시 대여해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질 예정이며, 허용기간 등 구체적인 범위 및 방식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편도반납이 활성화되고 반납지에서 대여지로의 탁송비용이 절감돼 소비자 이용요금이 인하되는 등 1,143만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러한 규제 완화에 발맞춰 원활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엔 공영주차장 내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가 불명확해 일부 지자체만 조례를 통해 허용해왔는데, 그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근거자료 및 출처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2022. 11.  2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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