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이스타항공은 언제쯤 날개를 펼 수 있을까. 이스타항공 근로자들은 언제까지 걱정에 떨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하나.

이스타항공이 다시 날기 위해서는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항공운항증명, 이하 AOC)’이 필요하다. AOC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개시 전 정부로부터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시설·장비·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췄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토교통부가 AOC 심사 및 발급 권한을 모두 쥐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올해 3월 기업회생 절차를 졸업하고 정상화에 속도를 내 이르면 6∼7월쯤 비행기를 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6월초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의 AOC 심사에서 △재무 △인력 △설비 △안전평가 △승무원 테스트 △규정 및 조직 평가 등 80여개 분야 및 3,000여개의 세부내용 점검을 모두 통과하고, 50시간 이상 시범비행도 진행했다. 국토부 측에서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7월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돌연 이스타항공의 AOC 발급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11월 변경 면허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자본잠식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이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 허위로 변경 면허를 받아내 국토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 9월 경찰은 이스타항공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내려진 이상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에 대해 AOC 발급을 지연할 명분이 없어진 셈이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경찰의 무혐의 결론 이후 3개월 동안 이스타항공에 AOC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유는 원희룡 장관이 이스타항공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으면 AOC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인데,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의 이러한 행동은 법을 무시하고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자 폭력일 뿐이다.

국내 항공사업법 제8조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항공기 안전, 운항승무원 등 인력확보 계획 등에서 항공교통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일정 기간 운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갖출 것 △항공기 1대·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현재 자본잠식 상태인 이스타항공에 대해 AOC 발급을 지연하는 것을 납득할 수도 있어 보이지만,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면 예외 대상에 해당된다.

즉 법정관리를 통해 기업회생 절차를 거친 이스타항공은 AOC 발급 심사 시 재무적인 부분을 비롯한 여러 부분에서 예외 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이스타항공은 지난 6월초까지 국토부 AOC 심사에서 세부적인 항목과 시범비행 및 비상탈출 시연까지 통과한 만큼 국토부가 AOC 발급을 지연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국토부 항공운항과 사무관도 “AOC 발급에 재무적인 부분은 포함되지 않아 재무구조개선명령과는 무관하다”면서 “앞서 실시했었던 AOC 심사와 똑같은 절차를 거듭 하는 것도 아니며, 진행하고 있던 것을 계속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스타항공의 AOC 심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검사할 항목이 없고 재무적인 부분도 별개라는 것을 국토부 관계자가 스스로 증명했다. 원희룡 장관이 시간을 끌면서 이스타항공의 AOC 심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의혹이 피어나는 이유다.

현재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다. 국토부의 이스타항공 AOC 발급 지연은 이들을 낭떠러지로 떠미는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이러한 행위는 항공사업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AOC 발급을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항공사업법을 비롯한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AOC를 발급하고 운항을 허가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 항공운항과에서는 본 기자가 지난 5일 접수한 ‘이스타항공 AOC 발급 지연 이유’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면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정보도 공개를 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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