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AOC 심사, 6월에 80여개 분야·3,000여개 세부 내용 점검 마쳐
기업회생절차 밟는 항공사, 재무구조와 무관하게 면허 발급 대상
국토부 “재무구조 개선 명령과 AOC는 별개… AOC 통과 항목 재심사 안 해”

이스타항공이 국토부의 AOC 발급과 관련한 안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국토부로부터 AOC 발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김포국제공항 주기장에 세워져 있는 이스타항공 보잉 737-800 기재. / 김포공항=제갈민 기자
이스타항공이 국토부의 AOC 발급과 관련한 안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국토부로부터 AOC 발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김포국제공항 주기장에 세워져 있는 이스타항공 보잉 737-800 기재. / 김포공항=제갈민 기자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이스타항공이 연내에 날개를 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여전히 항공운항증명(AOC)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의문을 낳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에 대한 AOC 발급을 거부할 명분도 없는 상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3월 서울회생법원의 기업회생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지난 6월 5일에는 국토부의 AOC 발급과 관련, 마지막 단계로 알려지는 항공기 비상탈출 훈련도 통과했다. 또 국토부로부터 AOC를 재발급 받기 위한 △재무 △인력 △설비 △안전평가 △승무원 테스트 △규정 및 조직 평가 등 80여개 분야에서 3,000여개의 세부내용 점검도 6월초 기준 모두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기간 50시간 이상 시범비행도 진행했고, 국토부 측에서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사실상 AOC 발급을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한 셈이다.

당시 <동아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도 “이스타항공은 안전 관련 시험을 모두 통과했다. 내부 보고 및 행정 회의, 사업 변경 심의 등을 거치면 AOC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6월말 국토부 측은 “비상탈출 시험을 통과 했다고 해서 AOC 재발급을 위한 단계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면서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는 없지만 안전과 관계된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돌연 입장을 번복했다.

표면적으로는 AOC 심사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 남은 것으로 보이지만, 국토부 측이 지적한 ‘안전과 관계된 부분’은 재무적인 문제로 보인다.

국토부가 입장을 번복한 후 지난 7월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12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고의로 자본잠식 상태를 숨기고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하며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이로 인해 이스타항공에 대한 AOC 발급 절차는 완전히 멈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월 28일 이스타항공 허위 회계자료 특별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스타항공에 대해 수사의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정부청사=제갈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월 28일 이스타항공 허위 회계자료 특별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스타항공에 대해 수사의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정부청사=제갈민 기자

당시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 상태를 고의로 숨길만한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국내 항공사업법상 변경면허 발급 및 AOC 발급에 있어서 재무적인 부분이 고려되는 것은 맞지만,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항공사에 대해서는 예외 사항을 적용해 재무상황을 배제하고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경찰은 이스타항공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경찰 측은 “대표자 변경 면허 심사 시 재무상태에 대한 심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토부가 문제삼은 부분(허위 회계자료를 제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만큼 AOC 발급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돼야 하지만, 국토부는 현재까지 AOC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

국토부 측은 경찰의 판단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 상태인 점을 지적하며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지시했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은 항공기 안전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 항공산업과 사무관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이스타항공은 현재도 자본잠식 상태여서 우리가 재무구조개선명령을 지시했고 개선계획을 받아 재무구조에 대해 이상이 없는지 모니터링을 해 나갈 예정”이라며 “우리가 재무적인 부분을 보는 것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뜰 수 있도록 충분히 안전 투자를 할 여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려 보는 것으로, 이스타항공이 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지만 항공기가 안전하게 뜨기 위해서는 재무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무상태는 AOC 발급과 별개의 사안이다. 자본잠식 상태일지라도 AOC 발급은 가능하다.

이스타항공의 AOC 심사를 담당하는 국토부 항공운항과 사무관 역시 “AOC 발급에 재무적인 부분은 포함되지 않아 재무구조개선명령과는 무관하다”면서도 “이스타항공의 AOC 발급과 관련해 확답을 줄 수 있는 시점은 아니며 항공안전운항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세부적인 내용 공개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AOC 심사를 진행하다 보면 추가로 확인을 더 해야 하는 사안이 생기기도 해서 어떤 부분이 얼마나 남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다”면서 “비상탈출 시연 등은 통과했기 때문에 재차 심사할 필요는 없고 앞서 실시했었던 AOC 심사와 똑같은 절차를 거듭 하는 것도 아니다. 진행하던 것을 계속 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지난 6월 기준으로 이스타항공에 대한 AOC 심사는 모두 끝났으며, 더 이상 심사를 진행할 사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국토부에서 AOC 발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진다.

항공업계에서는 AOC 발급 지연의 가장 큰 이유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재가 보류’를 꼽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원희룡 장관이 이스타항공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으면 AOC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실무자들도 윗선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성정은 이스타항공 정상화를 위해 현재까지 총 1,300억원 이상의 현금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근거자료 및 출처
항공사업법 제28조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1항 3호의 나
2022.12.02 법제처 항공사업법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