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국토부 및 HUG, 임차인 대상 보험금 반환요건 개선 및 안내 등 강화해야”

HUG의 최근 3년간 보증금 지급거절 건수‧금액이 각각 97건, 19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 뉴시스
HUG의 최근 3년간 보증금 지급거절 건수‧금액이 각각 97건, 19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최근 ‘빌라왕’ 사망사건 등과 같은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하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최근 3년간 보증금 지급거절 건수‧금액이 각각 97건, 191억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달받은 ‘전세반환보증 거절사유별 이행거절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보증금 지급 이행거절 건수 및 금액 규모는 각각 97건, 191억2,9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세보증보험 이행거절 건수는 2020년 12건, 2021년 29건, 2022년(1~9월) 56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였다. 이와 함께 거절된 보증금액도 △2020년 23억3,900만원 △2021년 68억8,200만원 △2022년 99억8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거절 사유별로는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41건, △보증효력 미발생 29건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 18건 △전세보증금에 대한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4건 △보증사고 미성립 등 5건이었다.

HUG에 따르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기간 동안 다른 주소지로 무단 전출했을 때 발생한다. ‘보증효력 미발생’은 전셋집에 이사온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를 뜻한다.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은 보증한도를 맞추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사기대출 목적으로 업계약서 등 허위계약 한 것이며 ‘전세보증금에 대한 금융기관 담보대출’은 전세보증보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사례다. ‘보증사고 미성립’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이행거절은 최근 3년간 다세대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 기간 중 다세대주택에서는 65건,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각각 15건씩, 단독주택‧연립주택 각 1건씩이었다. 

같은 기간 연령별로는 △30대 42건(85억2,800만원) △20대 23건(38억100만원) △40대 20건(46억4,300만원) △50대 7건(10억7,700만원) △60대 이상 4건(1억2,000만원) △법인 1건(7,000만원) 등 이행거절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지급 거절은 대부분 가입자의 책임 또는 실수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하지만 임차인 보호라는 전세보증보험 제도의 취지상 최대한 보증금 반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HUG는 임차인이 제도의 세부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수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금 반환요건 개선과 안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월 빌라‧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한 김모 씨가 사망하면서 세입자들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이달 중순 빌라‧오피스텔 수십채를 보유한 송모 씨가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선 작년 7월에는 빌라 등을 240여채 보유한 정모 씨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빌라왕’ 사태와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수사당국은 빌라 수백·수십 채를 세 놓은 채 숨진 김씨 등이 명의만 빌려주는 이른바 ‘바지사장’일 것으로 의심하고 건축주·중개브로커·공인중개사·대출상담사 등이 연루된 조직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지난 27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국토교통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배소현 ‘빌라왕 김모 씨 피해자 단체’ 대표는 “정부는 각 사례별 피해자 대표들과 주간 미팅을 진행하고 대표단과 신속한 소통을 위한 핫라인을 개설해야 한다. 또 지원‧단속 등에 대한 중간 현황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자 국토부는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에서 제2차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에 의하면 내년 열리는 설명회에서는 정부의 피해 임차인 지원 현황, 임차권 등기 등 법적 절차 등을 설명하고 피해 임차인들의 질의를 사전에 전달받고 답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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