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중앙지법으로 향하기 위해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중앙지법으로 향하기 위해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법정에 출석한다. 대선 기간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발언을 했다는 혐의다. 재판은 3일에 이어 17일, 31일 등 격주로 열린다. 체포동의안 정국은 일단 지나갔지만, 이 대표는 격주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발언도 허위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을 이날 오전에 진행한다. 법원은 현장에 취재진과 지지자 등이 몰려 혼선을 빚을 가능성을 우려해 법원 출입구에 통제선을 설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이 대표가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정식 공판이 열리면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이 대표도 이날부터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3월 총 세 차례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3일에 이어 17일, 31일 등 격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 무더기 이탈표로 민주당이 내홍을 겪는 가운데, 재판 출석으로 사법리스크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의 ‘법원에서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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