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대통령실은 22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지원법(반도체법)에 따른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중국 내 보유 중인 제조설비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이익을 최대한 같이 공유하자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조항에는 중국 등 우려 대상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 5% 제한, 레거시(범용) 반도체 제조설비 10% 확장 제한 등이 담겨 있다. 다만 기술 업그레이드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보조금을 받고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경우 중국 투자를 제한하게 되는 규정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백악관 NSC 채널을 통해 미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 발표 전에도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세부 규정 내용에 대해 미리 사전 브리핑을 받는 등 긴밀한 소통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어 “오늘 미국에서 한국 등 아시아 언론과 별도로 한 브리핑에서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 동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국가안보이익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했다”며 “앞으로 3월까지 발표할 예정인 IRA세액 공제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술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점에 대해선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요한 기술 업그레이드와 장비 교체 등의 숫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기술 업그레이드는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어 (중국 내 공장에서) 추가적인 생산 능력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기술 업그레이드 가능 여부는 우리 측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고 한다. 

한편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이 전날(21일)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한데 대해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해외 중견·중소기업들의 참여를 배제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최 수석은 “지난 5년 동안 국내에서는 수입 다변화나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고, 일본·미국 등 해외 소부장 기업들이 지난 5년 동안 국내에 다수 투자했다”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가장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생태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국익에 도움 되고 기업과 국민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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