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혼선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대통령실의 메시지 혼선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최대 ‘주 69시간 근로’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비판받았다. 커지는 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며 ‘상한 캡’ 보완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지난 16일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은 정책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주 60시간’으로 연장근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을 언급한 지 나흘 만의 일이다. 

지난 21일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윤 대통령은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주 60시간 근로’가 가이드라인이 아니라고 한 지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이 다시금 ‘주 60시간’을 언급한 것이다. 결국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의 한 마디가 정책의 힘을 꺾은 모양새가 됐다. 

◇ 대통령의 ‘개인적 의견’이 ‘가이드라인’으로?

고용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연장근로를 기존에 주 단위로 관리한 것으로 월,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 문제는 노동계에서 ‘11시간 연속휴식’을 위해 ‘주 69시간 근로’를 해야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윤석열표 노동개혁’의 동력이 될 MZ세대 근로자들도 해당 방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자,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최대 주 69시간 근로’ 부분은 여론을 더 청취한 후 방향을 잡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는 MZ세대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다음날인 16일 안상훈 사회수석이 직접 나서서 윤 대통령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며 ‘상한 캡’ 보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는 중요한 날이었음에도, 사회수석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할 만큼 사안을 엄중히 봤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번에는 ‘주 60시간은 괜찮다는 것이냐’, ‘사실상의 가이드라인’ 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지난 20일 대통령실에서 ‘교통정리’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논의의 가이드라인이나 이걸 주고자 한 의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견수렴을 해서 캡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 대통령이 (주 60시간을) 굳이 고집할 이유는 없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 말씀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이는 안 수석이 전한 윤 대통령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게다가 대통령실의 ‘참모진’이 대통령의 발언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치부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일 21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했다.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했음에도 또 다시 ‘주 60시간’이 언급된 셈이다. 

그간 발언을 통해 해석해 본 윤 대통령의 의도는 이렇다. ‘기업의 입장에서 연장근무는 필요하며, 현행 체제는 주 단위로 관리되므로 경직성이 있다. 그러나 새 정책대로 시행될 경우, 주 69시간을 일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 과도한 연장근무는 없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여론의 시선은 ‘주 60시간’에 쏠렸다. 이는 ‘대통령의 발언’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감안하지 못해서 나온 혼선으로 보인다. 대통령에게도 개인적인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대통령으로서’ 발언한 것을 어느 부처가 ‘개인 의견’으로 치부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정책을 낸 데다, 사안마다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내서 혼선을 불러온 것”이라며 “이는 ‘만기친람’으로 비쳐질 수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똑같이 여러 번 변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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