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와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와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재판이 끝나자마자 ‘꼼수 탈당’ 논란이 불거진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인의 소신에 따라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만큼 당에서도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의원이 당적을 이탈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은 ‘자율의 문제’라는 게 어제 (재판부의) 표현에도 있었다”라며 “심리가 끝났기 때문에 민 의원의 복당 문제는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신속하게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 복당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검수완박 정국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각 3명씩 동수로 구성이 되는데 민주당은 야당 몫에 비교섭 단체 소속 1명이 포함된다는 점을 노렸다.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을 이 자리에 앉힘으로써 결과적으로 4대 2 구도를 만든 것이다. 이후 과정은 민주당의 주도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그동안 민 의원은 줄곧 복당 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복당이 오히려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그의 복귀를 막는 이유로 작용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한 라디오에서 “윤호중‧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체제 마지막에 저한테 복당하는 게 좋다고 해서 절차를 밟으려 하다 실무적으로 잘 안됐다”며 “그리고 나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던 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만큼, 당내 일각에선 더이상 복귀를 막을 명분이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위장 탈당’이라는 비난과 달리 오히려 대승적 결단이라는 점을 띄우고 나섰다.

박주민 의원이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그동안 꼼수로 평가됐는데 법안 통과를 위한 민 의원의 결단이었다고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한 게 대표적이다. 안민석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한 사람의 반대 때문에 무산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한 결단”이라고 치켜세웠다.

◇ 민주당 내부서도 쓴소리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즉각 복당을 언급하는 것이 여론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전날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 자체는 ‘유효’라면서도 탈당 논란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판단한 대목은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이다. 국민의힘의 비판도 이를 근거로 하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위장 탈당의 심각성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을 했다”며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도 위장 탈당은 있어서 안 되는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이렇다 보니 민주당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온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선진화법의 제일 핵심이 안건 조정제도와 패스트트랙”이라며 “그걸 형해화시키고 사문화시키고 무력화시킬 정도의 위장 탈당을 만든 것은 국회 선진화법을 완전 흔들어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헌기 전 민주당 부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위장 탈당 행위에 대해 국민적 비판을 받았고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잘못됐다고 결론이 났다”며 “그렇다면 당이 나서서 먼저 사과하고 국민께 양해를 구한 다음 복당 이야기를 해야 순서가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아직까지 복당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복당은 탈당 후 1년이 지나야 한다. 지난해 4월 20일 탈당한 민 의원의 경우 아직 1년을 채우지 못했다. 물론, 이미 복귀 의사를 밝힌 데다 당내 여론도 민 의원의 복당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당이 복당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 의원으로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탈당자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 당의 복당 요청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의 요구’로 복당할 경우는 25% 감산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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