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부터 법무부는 출생신고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된 해당 개정안은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다. /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021년부터 법무부는 출생신고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된 해당 개정안은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아동의 출생등록이 오로지 부모에게만 의존하고 있어 매년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출생통보제는 이런 배경에서 탄생했다.

◇ 지난해 3월 국회 제출됐지만 여전히 계류 상태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출생미등록 아동은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에 존재가 세상에 밝혀지는 등 학대와 유기‧방임‧불법입양 등의 인권침해 상황에 방치되고 있다.

아동은 출생등록을 통해서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게 되고 건강보험부터 의무교육까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는 아동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다. 출생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5만원에 불과하다.

지난 2021년부터는 정부 주도로 출생신고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한 경우 출생 후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해선 지자체장의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아이가 출생했음에도 출생사실이 파악되지 못한 채 학대받거나 방임되는 등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년간 발생한 출생미등록 아동학대는 △2018년 95건 △2019년 89건 △2020년 74건 △2021년 74건으로 평균 83건에 달한다.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3월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해당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 그래픽=이주희 기자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 그래픽=이주희 기자

◇ ‘출생통보제’ 찬성 87.4%… 일각에선 ‘부작용’ 우려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가 국민 4,148명(일반 국민 1,440명, 국민패널 2,708명)에게 출생통보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 중 87.4%(3,626명)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이유로는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이 42.6%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보건‧의료‧교육 등 아동 권리 보호(34.5%) △아동학대 예방(22.5%) 등이 뒤따랐다.

반면 반대의견도 있었다. 응답자 중 5.1%(210명)이 반대 의견을 나타낸 가운데 그 이유로는 ‘낙태 우려’가 32.5%로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다. 그 다음으로는 △의료기관 기피로 비인가시설 출산 증가(30%) △민간의료기관에 신고의무 부과 부당(29%) 등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자유로운 의견으로는 △자동출생통보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의료기관 부담 최소화 △사망통보제 시행 필요 △부모 개인정보 노출 관리 필요 등이 제시됐다.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해당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존재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다. 민간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부담을 주는 제도라는 의견 외에도 해당 제도가 출생 미등록 및 이에 따른 아동 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오히려 음지에서 낙태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권익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소리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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