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요건 완화 필요… 근린생활시설 거주 피해자도 고려해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환 대출 이용자가 2개월 간 12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 부착된 경고 스티커 / 뉴시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환 대출 이용자가 2개월 간 12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 부착된 경고 스티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대환 대출 이용 건수가 최근 두 달 새 12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대환 대출 이용 건수가 적은 것은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쉽게 신청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24일 이후 현재(이달 22일 기준)까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접수한 대환 대출은 총 171건(24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 117건(150억원), SGI(서울도시보증공사)에는 54건(98억원)이 각각 접수됐다. 이 중 승인이 완료된 것은 HF 87건(109억원), SGI 38건(68억원) 등 모두 125건에 불과했다. 이외 나머지 46건은 아직 심사 중이다.

앞서 지난 2월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후속조치로 지난 4월 말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대환 대출을 내놓았다.

대환 대출은 전세 계약 만료에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고 거주 중인 집에 계속 살아야 하는 임차인이 기존에 받았던 전세 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대출 한도는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최대 2억4,000만원)까지 가능하고 대출 금리는 소득 및 보증금 액수에 따라 최소 연 1.2%부터 최대 연 2.1%까지 적용된다.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7,000만원 이하인 자 및 순자산가액이 5억600만원 이하인 자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고 임차권등기 설정을 경료한 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등을 가입하지 않은 자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대환 대출 상품은 지난 4월 24일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취급했고 이후 신한·KB국민은행은 5월 15일부터, 하나은행은 5월 19일, 농협은행은 5월 26일부터 취급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이미 앞서 대환 대출 시행 전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에서는 정부가 급을 나눠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려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특히 소득요건 중 배우자 합산 7,000만원 이하는 터무니 없다고 여러 차례 문제삼았는데도 정부는 이를 강행했다. 요즘 세상에 맞벌이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꼬집었다.

이어 “1인 소득기준이 7,000만원인데 부부 합산 소득을 이와 같은 7,000만원으로 기준을 정한 것은 말도 안된다”며 “또 일부 피해자들은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어 처음부터 대환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제도 전반에 걸쳐 추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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