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요금인상을 골자로 한 2023년도 2분기 전기, 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대책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요금인상을 골자로 한 2023년도 2분기 전기, 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대책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여당이 15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 당정협의회를 열고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더 이상 요금 인상을 늦출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의 이날 인상안 발표에 따라 내일부터 4인 가구 기준 한 달 전기요금은 약 3,000원, 가스요금은 약 4,400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전기요금의 경우 kWh당 8원을 인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스요금의 경우 MJ당 1.04원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날 발표에 앞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여당은 이에 대한 의견을 같이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한 달 반 동안 전기‧가스요금에 대해 국민들은 물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오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왔다”며 “요금 인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장관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등했던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전력 및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경영 여건 악화도 이번 요금 인상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은 급작스러운 요금 인상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부담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도 힘을 쏟았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 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 계층까지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등에 대해선 전기요금 분할 납부제도를 확대해 요금 부담을 분산시키도록 할 예정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도 3년에 걸쳐 1/3씩 분산 반영해 요금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방침이다.  

냉방수요가 증가하는 7월부터 일반 소비자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특정 가구가 동일지역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가구들의 평균 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절감한 전기 사용량에 대해 kW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가구 기준 직전 2개월 동안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 추가로 30~7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