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안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 마다 정부 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주요 과제였던 전세사기 특별법,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등 90여건이 넘는 민생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면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정관에 비해 피해자 범위를 넓혔고, 최우선 변제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저리의 장기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흡한 부분은 보완입법을 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대책의 빈틈을 메워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신속히 법을 공포하고 시행해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며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민주당은 전세사기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막판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해온 ‘보증금 채권 매입’이나 최우선변제권 소급 적용 등은 정부 반대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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