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주요 내용이 담긴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 뉴시스
삼성중공업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주요 내용이 담긴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삼성중공업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대금 등을 적시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최근 삼성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A사에게 선박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뒤늦게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시작 전에 발급해야 할 서면을 작업 시작 이후 지연 발급한 것이 19건,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것이 10건이었다.

삼성중공업의 이러한 행위는 원청이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이와 같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원청이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해, 하도급 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예방하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원청이 서면을 지연발급하는 경우, 계약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부당한 대금 감액, 위탁 취소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수급사업자는 분쟁에서 이를 증명하는데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이러한 ‘선시공 후계약’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해 나가는 한편, 잘못된 관행이 자발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삼성중공업(주)의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행위 제재’ 발표
2.023. 6. 2.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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