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및 경기·인천 등 수도권 보증금 규모 총 233조4,300억원…전국 77.3% 비중

올해 하반기부터 상반기까지 전세계약 만료 예정인 보증금 규모가 총 3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올해 하반기부터 상반기까지 전세계약 만료 예정인 보증금 규모가 총 3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부동산 경기 악화로 최근 전세사기에 이어 역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전세계약이 만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 보증금 규모가 300조원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역전세 대응을 위해 보증금 반환 목적에 한해 임대인을 상대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을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하반기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지난 2021년 하반기 계약한 전국 주택 전세거래총액은 149조8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오는 2024년 상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2022년 상반기 계약한 전세거래총액 153조900억원까지 더하면 향후 1년간 전국에서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보증금 규모는 총 30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1년 국토부가 실거래가격을 공개한 이후 집계한 거래액 중 최고 규모다.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 동안 계약한 전세거래총액은 아파트가 228조3,800억원으로 전체 전세거래총액의 75.6%를 차지했다. 이어 연립다세대 33조4,200억원(11.1%), 단독다가구 22조8,100억원(7.5%), 오피스텔 17조5,600조원(5.8%)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향후 1년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전세보증금 총액은 서울이 118조6,8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서울 자치구 중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전세계약 만료가 예상되는 보증금총액 상위 지역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강서구‧강동구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강남구 13조2,100억원 △송파구 11조6,000원 △서초 9조2,500원 △강서구 7조4,700원 △강동구 6조5,500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남3구는 단일 시군구로 서울·경기·인천·부산을 제외하고 지방 단일 시·도보다도 많은 보증금이 향후 1년 간 전세계약 만료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다음으로 경기도 98조9,300억원, 인천 15조8,200원 순이었다. 경기·인천 지역 중 가장 많은 보증금이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곳은 성남시 분당구로 9조1,700억원이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전세계약 만료 예정이다.

다음으로 경기 화성시 6조5,500원, 경기 남양주시 5조7,300억원, 경기 용인시 수지구 4조9,100억원, 경기 부천시 4조5,900원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보증금 규모는 총 233조4,300억원으로 전국에서 77.3%의 비중을 차지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에서 향후 1년간 전세계약 만료 보증금 총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12조1,700조원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경상남도 7조7,700원, 울산 2조8,000억원까지 더하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권역은 1년 간 모두 22조7,500원(7.5%) 규모의 보증금이 전세계약 만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권은 대전 6조3,200억원, 충남 5조5,600억원, 충북 4조2,100원, 세종 2조7,500원 등 총 18조8,400억원(6.2%)의 전세보증금이 앞으로 1년 동안 계약 만료 예정이다. 

지방에서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대전 서구(2조5,200억원)로 파악됐다. 이어 대구 수성구(2조3,800억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2조2,200억원), 대전 유성구(2조1,100억원), 부산 해운대구(1조9,700원) 순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전세계약이 끝나는 보증금 규모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로 1조1,900억원 수준이다.

주택 유형별 향후 1년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전세보증금 규모 / 자료:국토교통부, 그래픽:직방
주택 유형별 향후 1년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전세보증금 규모 / 자료:국토교통부, 그래픽:직방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전체 전세계약 중 아파트 이외 빌라(연립·다세대) 등의 주택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아파트 이들 빌라 등 비아파트에서 집중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 내에서 강남3구의 전세보증금 총액이 가장 큰 것은 임대료 수준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거래량이더라도 임대료가 높다면 거래총액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며 “대전 역시 서구와 유성구가 임대료 가격이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 하반기부터 역전세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옴에 따라 정부는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내 전세계약 중 약 50%, 100조원 상당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본다”며 “임차인 보호를 위해 집주인이 전세 차액을 반환하는 부분에 한해 대출규제를 조금 완화해 집주인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다만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그 다음 세입자가 집주인이 선순위 대출에 묶인 것을 보고 전세계약을 하지 않아 현 세입자가 오히려 나도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는 거 아니냐며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며 “이런 불안이 없도록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는 전세반환보증을 반드시 들게 하고 대출금은 그 목적(전세보증금 차액 반환)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서 직접 모니터링하는 조치까지 보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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