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위성정당 방지 정치 관계법 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위성정당 방지 정치 관계법 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정현환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위성정당 창당으로 의석수를 확보하는 걸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한국) 정치를 희화화시킨 위성정당 창당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며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이달 안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치의 시대적 과제인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투표용지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을 위한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위한 ‘정당 투표용지’로 구분하는 게 핵심이다.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정당투표 용지에 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각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만 선거보조금을 배분·지급하도록 하는 점도 포함됐다.

이날 심 의원은 “거대양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비례성을 개선하고자 했던 선거제도의 도입 취지를 잠탈(규제나 제도 따위에서 교묘히 빠져나감)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거대양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이 투표용지의 게재순위에서 앞순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속 의원을 탈당 또는 제명 등의 방법을 통해 위성정당으로 ‘이적’시키는 ‘꼼수’까지 벌였다”고 했다. 이어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는 20명의 현역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는 8명의 현역의원이 당적을 옮겼다”며 “부끄러움도 없이 의원 꿔주기를 감행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구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위성 정당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막대한 선거보조금까지 타갔다”며 “당시 더불어시민당의 경우 24억4,900만원, 미래한국당의 경우 61억2,300만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오늘 제가 발의하는 위성정당 방지법이 위성정당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다”며 “법이 아니라 위성정당 창당의 전력이 있는 거대 양당들이 성찰하고 다시는 꼼수와 편법에 기대지 않겠다고 하면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 시한은 지난 4월 10일이었다. 벌써 3개월이 경과하고 있지만 거대양당은 여전히 침대 축구식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예년과 같이 막판에 가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거대양당에 유리한 담합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고 했다.

심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당 체제 36년이 결국 (한국) 정치를 황무지로 만들고 있다”며 “7월까지는 선거제도 개혁의 큰 틀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양당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을 얻지 못하면 이를 일부 비례 의석으로 보충해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를 줄이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 도입했다. 하지만 지역구에서 충분한 당선자를 내고도 비례 의석에서 손해가 예상되자 거대 양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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