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은 송 전 대표가 지난 6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으로 2차 자진출석했다가 검찰 출입을 거부당한 후 입장을 밝히는 모습. / 뉴시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은 송 전 대표가 지난 6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으로 2차 자진출석했다가 검찰 출입을 거부당한 후 입장을 밝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를 부당 집행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을 조직화하는데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선거 당시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송 전 대표는 “2017년 특수부 검사들 특활비 돈봉투 사건과 이번에 밝혀진 윤석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보면 이것은 사실상 업무상 횡령”이라며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비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예산을 돈 봉투로 나누어 횡령한 사람들이 ‘전당대회 돈 봉투 논란’으로 저의 주변 사람들을 50회 이상 소환조사,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 당선을 위해 장모 최은순 씨 사건과 관련해 ‘손해를 끼친 적 없다’ ‘억울한 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이번 대통령 장모 항소심 재판 선고를 통해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한다”며 “국민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을 옹호하는 등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낙선한 후보를 선거법으로 기소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그렇다면 대통령 역시 선거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 수사를 당부했다. 그는 “비록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일 때도 수사를 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파격 발탁해 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에 대한민국이 봉건 왕조시대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범법 행위 역시 엄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입각하여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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