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왼쪽부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왼쪽부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정현환 기자  국회 야4당 의원들이 25일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또 민주주의 기둥인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 가치는 그 누구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야4당 공대위)’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효력 정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수신료 분리 징수 방송법 시행령을 졸속 처리하며 행정절차법과 방송법 등 취지를 잠탈했다”며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통한 공영방송 옥죄기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기둥인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 가치는 그 누구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방송법 시행령 관련 KBS 헌법소원 제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야4당 공대위는 방송법 개정안 입법 절차상 문제점도 지적했다. 야4당 공대위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분리 징수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며 그 기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10일로 했다”며 “기간 단축 근거로 제시한 시급성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방송법 개정안 입법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공대위는 의견서에 “행정절차법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소 4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야4당 공대위는 김효재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의 직권 남용 문제도 지적했다. 

공대위는 “김 직무대행이 한상혁 위원장 부당 면직과 야당 추천 위원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며 “재적이 3인인 상황에서 방송법 시행령을 전체 회의에서 상정, 졸속 처리한 것이 독립성과 중립성이 핵심인 방통위법을 위반한 동시에, 직무대행으로서 직무 범위를 이탈한 월권을 자행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야4당 공대위 헌법재판소 의견서 제출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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