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정현환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현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를 고발키로 했다. 자문위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내용을 언론에 알린 점이 국회법 비밀엄수 의무와 형법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야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엄정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로 (가상자산) 자진신고를 했다”며 “그런데 (윤리심사자문위는) 의원들 성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리심사자문위의) 법 위반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당 법률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하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46조의 2는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의 규정에 따라 자문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16조(비밀엄수의 의무)는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의원들 누가 코인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갖고 있는지,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양당(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내용이 비밀엄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일부 윤리위 자문위원들로 인해서 보도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리심사자문위가 이해충돌 여부 관련 기준과 와 관련된 기준 등이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하는 것인지 걱정된다”며 “(국회의원 가장자산 보유)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됐고 액수와 거래 횟수 기준도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한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자문위는 지난 5월 통과된 '김남국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았다. 이 중 가상자산 신고를 한 현역의원 11명 명단이 언론에 공개됐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권영세(통일부 장관) 김정재 이양수 유경준 이종성 의원 등 총 5명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021년 5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권 장관이 의원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동 발의해 이해 충돌 논란이 일었다.

400회 이상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으로 알려진 권 장관은 “2020년 3,000~4,000만원 규모로 시작했고 거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올해 초를 끝으로 그만뒀다”며 “관련 상임위원회를 맡은 바 없고 장관 재임 시절 거래량은 거의 없으며 일과 중에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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