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개부채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또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민주당이 발의한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할 때”라며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세워야 하고 그게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를 짓누르는 부채 시한폭탄이 점점 더 초침이 빨라진다”면서 “가계부채를 포함한 민간 부채가 GDP의 224%인 무려 4,833조원에 달한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또 “131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연체비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장사 숫자가 현재 411곳이라는데 이게 IMF 때 255곳, 금융위기(2008년) 때 322곳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부채 위기가 폭발하기 전에 뇌관 제거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가계부채, 한계기업, 부동산 PF 부실 등이 금융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제도 개선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며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다신 일어나선 안 된다. 눈앞에 닥친 부채 위기는 어물쩍 넘어간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가 지난 3월 발의한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캠코 설립 개정안)을 뜻한다. ‘배드뱅크’란 부실채권을 사들이고 처리하는 구조조정 기관이다. 

당시 민주당은 공적자금 출처와 기금설치 근거법률을 정비하기 위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캠코 설립 개정안과 함께 발의했다. 

민주당이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을 제안한 것은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부동산 PF 대출 등 잠재 부실이 현실화될 위험이 있는 만큼 부실 자산·채권을 안정적으로 인수·정리하고 채무를 조정하는 ‘배드뱅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한편 이 대표는 최고위를 끝내기 전 추가발언을 통해 “안보이는 속에서 국민들의 삶은 무너지고 있다. 썩어가고 있다는 말”이라며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한다. 야당이 하는 소리를 듣기 싫더라도,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하자는 소리가 듣기 싫더라도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진정한 용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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