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개월 간 자체 감찰 결과 허위 병가 사용, 출장비 유용,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적발

LH가 최근 자체 감찰을 펼친 결과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 뉴시스
LH가 최근 자체 감찰을 펼친 결과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임직원을 상대로 자체 감찰한 결과 금품 및 향응 수수, 허위 병가 사용 등 기강 해이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LH가 최근 5년여 동안 기강 해이 임직원에게 내린 해임‧견책 등의 징계 건수는 2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LH는 지난 4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찰을 실시했다.

이는 올해 4월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시행사인 LH에 대해 국민과 여론의 부정적 시각이 높아지자 LH가 공직 복무 분야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내부 감찰을 실시한 것이다.

감찰 결과, 직원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과거 음주이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실은 LH에게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직원 B씨와 C씨는 건설사 두 곳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했고, 이 사실이 들통난 뒤 금품 등을 건설사에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B씨의 경우 직무 관련자에게 부당 알선 행위를 저질렀고 자신의 경조사에 참석하라고 요구했다. C씨 역시 금품 등을 건설사에 반환하지 않았고 특정자재를 직무 관련자에게 알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실은 B씨와 C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려달라고 LH에 통보했다.

또 직원 D씨의 경우 △공사 물품 구매 후 사적 사용 △물품 구매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성 심사 제외 △물품완납검수조서 미구비 △타용도 예산으로 물품 구매 등의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E씨는 코로나19 확진 사실이 없는 데도 허위 코로나 양성확인서를 공사에 제출해 병가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직원 F씨는 출장을 승인 받은 뒤 실제로는 출장을 가지 않고 출장비를 부당 수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 이탈 △휴가 중 법인카드 사적 사용 △예산 용도 외 사용 △허위 출장 증빙자료 활용 △휴게시간 중 음주행위 등 직원들의 여러 비위 행위가 이번 감찰에서 적발됐다.

LH 임직원의 비위 행위는 해마다 수십여건씩 적발돼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LH로부터 전달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올해 8월 1일까지 5개월여간 적발된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총 299건이다. 

연도별로 징계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32건, 2019년·2020년 각 35건, 2021년 95건, 2022년 68건, 2023년 34건이다. 이 기간 동안 중징계 건수는 정직 32건, 파면 24건, 해임 18건, 강등 7건 등 총 81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견책·감봉 등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LH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철근 누락‘ 이슈에 이어 임직원 기강 해이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LH는 대대적인 조직 혁신을 통해 국민 신뢰를 얻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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