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10대 건설사가 받은 영업정지 사유 중 중대재해가 가장 많아”

상위 10대 건설사들이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총 14건의 제재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상위 10대 건설사들이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총 14건의 제재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에 속하는 대형건설사들이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등 제재처분 건수가 총 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시정명령‧영업정지 처분현황’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들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시정명령 처분 총 10건, 영업정지 처분 4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0대 건설사가 받은 시정명령은 2021년 1건, 2022년 5건, 2023년(1~8월) 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2021년과 2022년 각각 2건씩이었고 올해에는 현재까지 0건이다. 다만 올해 9월 기준 국토부가 건설사 1곳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 최종 확정시 올해 영업정지 처분 건수는 추후 변동될 수 있다.

최근 3년간 10대 건설사가 받은 처분 사유를 보면 시정명령에서는 ‘건설공사대장 미통보’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하자보수 미이행’ 2건, ‘중대재해 발생’ 1건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에서는 ‘중대재해 발생’이 3건, ‘부실시공’ 1건순이었다.

전체 건설사가 최근 3년간 받은 제재처분 중 시정명령 건수는 감소 추세인 반면 영업정지 건수는 올해 들어 다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시정명령 건수의 경우 2021년 1,971건, 2022년 1,744건, 2023년(1~8월) 1,424건으로 매년 줄고 있다. 하지만 영업정지 건수는 2021년 463건에서 2022년 252건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8월까지 344건을 기록하면서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을 받은 전체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처분사유는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전체 대비 66.2%)’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건설공사 표시 게시 또는 표지판 설치 미이행(20.4%)’,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3.1%)’ 등이 차지했다.

영업정지 처분사유 중에서는 ‘시정명령·지시불응(51.5%)’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무등록업체에게 (재)하도급한 때(12.7%)’, ‘하도급대금 중 건설기계대금 지급의무 위반(7.5%)’ 등의 순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신도시 아파트 철근 누락, 주차장 붕괴 문제 등 건설공사 중 시공 관리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시공능력이 높은 유수의 대기업 건설사조차 매년 영업정지·시정명령 등 제재처분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주거공간과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정부는 건설사의 시공 현장 안전 관리와 규정 준수 감시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며 “‘사후약방문’이 아닌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건설사와도 항시 협력체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건설사들의 제재처분이 좀처럼 대폭 감소하지 않는 것은 부과되는 과징금 등 처벌 강도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실제 최근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LH 발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 등이 발생해도 건설사의 영업정지 처분까지로 이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기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법안도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라며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또 다른 ‘부실시공’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건설사의 직접시공 비중 상향, 원스트라이크 제도 도입 등 제재처분 수위 강화, 철저한 공사현장 모니터링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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