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당정회의에서 공정위 조사 확정… 하도급 거래 과정상 위법 행위 중점 검증

공정위가 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한 것으로 밝혀진 건설사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 뉴시스
공정위가 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한 것으로 밝혀진 건설사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말 LH는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이 발견된 15개 단지와 시공사를 공개한 바 있다.

7일 경쟁당국 및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들 시공사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을 조사 중이다.

특히 발주처로부터 받은 공사비 중 하도급업체에 배정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부실 시공 요인으로 작용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재 공정위는 시공사 가운데 일부 건설사 본사 등에는 조사원을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LH 아파트 부실 공사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당시 당정은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가 드러난 LH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들에게는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당정은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조사대상을 민간아파트까지 확대하고 공정위가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조사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조사 일정 및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국민들의 염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 전반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 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를 마치는대로 근시일 내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31일 LH는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의혹 있는 아파트 91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철근이 누락된 곳은 △파주운정 A34 △충남도청이전 신도시 RH11 △수서역세권 A3(분양 포함) △수원당수 A3(분양 포함) △오산세교2 A6 △남양주별내 A25(분양 포함) △음성금석 A2 △공주월송 A4 △아산탕정 2-A14 △양주회천 A15 △광주선운2 A2 △양산사송 A2(분양 포함) △양산사송 A8 △파주운정3 A23(분양 포함) △인천가정2 A1 등 총 15개 단지다.

이들 15개 단지를 시공한 건설사는 △대보건설 △대보실업 △태평양개발 △대우산업개발 △에이스건설 △효성중공업 △한신공영 △양우종합건설 △남양진흥기업 △이수건설 △동문건설 △디앤아이한라 △삼환기업 △대림건설 △일신건설 △신원종합개발 △성지기공 △경안종합건설 △현도종합건설 △구산토건 △홍진건설 △보성테크 △도림토건 △남영건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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