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누적 순손실 420억원, 자본잠식까지… 50석 소형항공기 띄울수록 손해
국토부 소형항공사 80석 완화 당초 목표 올 연말… 연구용역 최근 마무리

하이에어가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사진은 하이에어가 올해 3월 구매한 ATR 72-212A 기재. / 하이에어, ATIS
하이에어가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사진은 하이에어가 올해 3월 구매한 ATR 72-212A 기재. / 하이에어, ATIS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국내 소형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사) 하이에어가 경영난으로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다. 최근 5년간 하이에어는 단 한 차례도 적자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손실이 불어났다. 이러한 상황에 일각에서는 소형항공사 기준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 따르면 하이에어는 지난 1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자 누적에 따른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이에어는 운항관리사 부족으로 운휴(운항 중단)를 선언 한 바 있다. 경영난으로 급여 체불이 이어지자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면서 인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하이에어는 누적 실적 △매출 268억원 △영업손실 429억원 △순손실 420억원 등을 기록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3년 연속 100억원 이상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하이에어의 자본잠식률은 96% 이상으로 완전자본잠식에 가까운 수준이며, 부채비율은 4,975%다. 사실상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하이에어 경영진은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부채를 털고 매각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다만 하이에어의 기업회생절차가 순탄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하이에어가 그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에 허덕인 근본적인 이유가 정부에서 규정한 ‘소형항공사 기준’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현행 항공사업법 제10조 및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형항공사는 여객 기준 승객 좌석 수가 10석 이상 50석 이하의 항공기에 국한된다.

이 때문에 하이에어는 72석 규모의 ATR72를 도입한 후 좌석을 50석으로 줄여 운항을 이어왔다. 하이에어 항공편의 좌석당 평균 요금은 4∼5만원 수준이며, 여기에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 등을 포함하더라도 6∼7만원대다.

업계에 따르면 하이에어 항공권 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ATR72 항공기 50석을 만석으로 채우더라도 편당 100∼15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석이 아닌 경우에는 적자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50석 항공기는 띄울수록 적자가 불어나는 기형적인 구조인 셈이다.

결국 현행 ‘소형항공사 기준’을 완화하지 않고는 소형항공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하이에어를 인수할 기업이 나타날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업계 등에서 제기되는 소형항공사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형항공사 기준을 좌석수 50석 이하에서 80석 이하로 완화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였다. 국토부는 당초 소형항공사 기준 완화와 관련한 최종 결정 및 법령 개정을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국토부의 소형항공사 기준 완화 관련 소식은 아직까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국토부 항공산업과 관계자는 “소형항공사 좌석수를 80석까지 확대·완화하는 것과 관련한 연구용역이 최근에 마무리됐다”며 “국토부에서는 해당 연구용역 자료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면 해당 내용을 근거로 추진해나갈 것이지만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항공사업법 제10조 소형항공운송사업
www.law.go.kr/법령/항공사업법/(20221208,18565,20211207)/제10조
2023. 9. 19 법제처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요건 및 별표2
www.law.go.kr/법령/항공사업법시행령/(20221208,32987,20221108)/제13조
2023. 9. 19 법제처
하이에어 2018~2022년 감사보고서
2023. 9. 1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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