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석 기재, 국내선 운항 한정… 제도개선 취지 ‘도서공항 활성화’
자본금 15억원→50억원 상향, “승객 안전 보호 위한 조치”

국토교통부가 국내 소형항공사 기준을 항공기 좌석수 50석 이하에서 80석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현재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국내 소형항공사 하이에어가 올해 3월 구매한 ATR 72-212A 기재. / 하이에어, ATIS
국토교통부가 국내 소형항공사 기준을 항공기 좌석수 50석 이하에서 80석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현재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국내 소형항공사 하이에어가 올해 3월 구매한 ATR 72-212A 기재. / 하이에어, ATIS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이하 소형항공사)’ 항공기 좌석 기준을 기존 50석에서 80석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마무리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항공기 좌석 80석 기준은 국내선 운항에 국한되며, 국제선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좌석수를 50석으로 줄이거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제약이 일부 존재한다. 업계에서는 기존 항공사들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풀이하고 있다.

지난 19일 국토부는 소형항공사 기준 완화를 위한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이와 함께 소형항공사 기준 완화의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 내용에 대해 다음달 28일까지 찬·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공고한 소형항공사 기준 완화 관련 내용은 △소형항공사 항공기 좌석수 제한을 ‘국내선 운항 목적에 한해’ 기존 50석에서 80석으로 상향하고 △납입자본금 기준을 15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소형항공기 기준을 80석으로 늘리는 이유는 개항을 앞둔 울릉·서산·백령 등 도서공항 활성화를 돕고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소형항공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좌석수 상향에 수반되는 항공안전 투자금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51∼80석 항공기를 운영하는 소형항공사에 대해서는 납입자본금의 요건을 국내항공운송사업자와 같은 수준인 50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제안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본금 기준 상향은 승객을 기존보다 더 태우고 운항을 하게 되는 만큼 승객과 관련된 여러 문제나 안전사고, 보험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승객 좌석이 51석 이상인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사가 국제선에 취항하려면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에 따라 국제항공여객운송사업 면허가 필요하다.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승객 좌석수가 51석 이상인 항공기가 국제선에 취항하려면 국제항공여객운송사업 면허가 필요하며, 보유 항공기 대수도 5대 이상(운항개시예정일부터 3년 내 도입) 확보해야 한다. 이는 기존 대형항공사(FSC) 및 저비용항공사(LCC)의 국제선 취항 최소 조건과 동일하다.

이로 인해 좌석수 51∼80석 항공기를 운영하는 소형항공사가 국제선 취항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항공사업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국제항공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또 자본금 기준도 법인 기준 150억원 이상 확보해야 한다. 자본금의 경우 앞서 설명한 승객의 안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소형항공사가 국제항공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국제선에 취항하는 방법으로는 50석 항공기를 띄우면 된다. 다만 이 경우 항공기를 50석과 80석 두 가지 구조로 운영해야 하고, 국제선에는 좌석수 80석 기재 투입을 할 수 없는 제한적인 요소가 존재해 이러한 방식으로 운항을 하는 소형항공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소형항공사가 80석 항공기로 국내선과 국제선을 전부 운항하려면 △자본금 150억원 △국토부가 정한 성능 기준을 충족한 항공기 5대를 마련하고 국제항공여객운송사업 면허 발급이 필수 조건인 셈이다. 국내선 운항만 한다면 자본금 50억원만 확보하면 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소형항공사의 기준을 완화하면서도 국제선에 대해서는 기존 항공사(LCC)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항공여객운송사업 면허’ 발급이라는 허들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80석 항공기를 운영하는 소형항공사에 별도의 면허 취득 없이 국제선 운항까지 자유롭게 허가한다면 일본 등 단거리 노선에서 LCC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항공사는 조금 완화된 규제수준에 따라 등록제로 운영되는 만큼 약간의 제약이 생길 수 있는 구조인데 이는 어쩔 수 없다”며 “국제선을 운항하려면 기준이 더 까다로운 국제운송면허를 발급받아야 하고, 국제선 면허를 발급받으면 항공기 좌석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국토교통부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5044/RP?
2023. 10. 19 국토교통부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https://www.law.go.kr/법령/항공사업법시행령/(20221208,32987,20221108)/제12조
2023. 10. 23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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